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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알아보기(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개별 연장급여, 지급정지)

sososoinfo 2023. 11. 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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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개별 연장급여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사실상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며,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부가급여적 성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조기에 재실업급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너스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그 생계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취업을 찾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기 위한 생계비로 지원되는 형태의 급여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특별한 혜택으로써 조기재취업수당이 제공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은 상태에서 조기에 취업을 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취업을 더 빠르게 이루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보너스 형식의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신속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를테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정해진 기준을 채우고 신속하게 구직처와 계약을 맺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자들이 조기에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사회적 경제 기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기준을 충족해 취업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조기재취업수당이 주어집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던 동안 짧은 기간 안에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 :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 - 상단 메뉴 중 고용보험 메뉴 - 개인혜택 - 좌측 메뉴 중 "조기재취업 수당 모의계산" (로그인 필요)

 

둘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수당도 지급됩니다. 이는 취업 전에 직업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으로, 1일 7,53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지원대상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직업능력개발수당 지원내용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제출서류 :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셋째, 광역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광역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지원하여 인력소요가 많은 사회복지나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활동 내용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며, 이는 지급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지급요건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1.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2.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3.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일 것.
   (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봄)

광역구직활동비 지급금액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 에 따라 계산합니다.운임은 실비로 지급(계산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함

광역구직활동비 지원내용
1. 청구절차
 - 수급자격자는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2.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 결정통지서에 의해 통지합니다.
 -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 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지급일에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ㆍ지급합니다.


또한, 연장급여라는 제도가 있어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도로, 경제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1~2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요건
1.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가~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

개별연장급여 지급액
구직급여액의 70%로 최저구직급여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 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요약하자면, 실업급여를 받다가 기준을 충족해 취업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장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각 혜택의 내용과 지급 기준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취업 시 지급되는 혜택들은 신청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데, 이를테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빠른 일자리 구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취업 전에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광역구직활동비는 사회복지나 환경보호 분야에서 일하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연장급여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러한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와 상병급여의 역할

실업급여 기준에 따라 대표적인 실업급여로서, 구직급여와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일정한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이는 실업신고 이후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함께 제공되며, 일정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하며 취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이외에도 상병급여가 제공됩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혜택으로,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실업급여와 구직급여로 구분됩니다. 구직실업급여는 실직한 사람이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취업 활동과 관련된 교육, 자기계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구직민원신고를 한 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주당 3일(4일인 경우도 있음) 이상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 수혜자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와 상병급여는 실업급여의 중요한 부분으로, 구직자의 경제적인 안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은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두 가지 혜택은 실업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실업급여의 기준은 근로자의 실업기간과 취업급여기준으로 나뉘어집니다.

실업급여의 실질적인 지급 기준은 근로자의 연령, 가족 구성원 수, 근로기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의 금액과 지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기준급여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12개월 동안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 임금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업급여의 기준급여를 보다 적게 산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취업촉진수당은 실업 급여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일정한 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아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실업급여의 기준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정책은 근로자의 실직상황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적절한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재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정지 가능한 경우

  • 구직등록 이후 적절한 취업알선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거부: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취업알선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받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취업할 수 없는 질병, 질환으로 인한 수급자격 부여 불가: 실업급여 수급자는 취업할 수 없는 질병이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훈련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적절한 취업알선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기회를 확보하고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는 실업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할 수 없는 질병이나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수급자가 적절한 직업 훈련이나 취업 기회를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정지 사유실업급여 지급

적절한 취업알선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거부 정지
취업할 수 없는 질병, 질환 불가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및 취업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은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 실업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구분대기기간구직급여

일반인 7일 지급 안됨
건설일용근로자 적용 안됨 계산해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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