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납자
고액 상습 체납자 지난 5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세청장, 관세청장을 만나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강화를 주문했지만 체납자에게서 압류할 재산 자체가 없다면 징수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난해 체납 누적액 1조 7억 원 가운데 올고액 상습 체납자
고액·상습 체납자 지난 5월 경제부총리가 강화한 징수
지난 5월에는 경제부총리 추경호가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을 만나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그러나 체납자들로부터 압류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징수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게 엄격한 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 누적액 1조 7억 원
지난해에만 고액 상습 체납자들은 체납 누적액으로 1조 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이는 매우 상당한 금액으로, 정부는 이러한 체납 상습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징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자들이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징수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징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정당한 세금 수입을 보장하고, 공정한 세제 집행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납자 유형 | 누적액 (원) |
---|---|
고액 상습 체납자 | 1조 7억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누적되는 체납액이 매우 커서 징수 금액으로 본 실적은 한 번도 0.5% 이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관세법은 체납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전액을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은 고액 상습 체납자로 분류되며, 이는 체납액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습 체납자들의 체납액 총액과 7월까지의 징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액 총액: 1억9천만 원 - 7월까지 징수된 금액: 1억9천만 원 이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금액 |
---|---|
체납액 총액 | 1억9천만 원 |
7월까지 징수된 금액 | 1억9천만 원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체납액 총액과 7월까지 징수된 금액은 모두 1억9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는 고액 상습 체납자이지만 징수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 체납액의 총액은 1억9천만 원이며, 7월까지 징수된 금액 또한 동일한 1억9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매년 누적되는 체납액이 매우 크고,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체납자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게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더불어 고액 체납 기준 확대 추진
고액 상습 체납자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무조건 명단을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후, 이에 이어 아예 고액 체납 기준을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지난 5월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세청장, 관세청장입니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법 개정 추진
최근 정부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무조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액 체납자들의 부당한 세금 불이행 사례를 알리고, 사회적인 압박을 가해 고액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고액 체납 기준 확대의 필요성
하지만, 명단 공개 외에도 고액 체납 기준을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액 체납 기준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데다가, 일정 기간 동안 고액 체납을 반복하는 상습 체납자들에게 큰 경고와 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한 번의 고액 체납만으로는 명단 공개에는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을 수 있으며, 고액 체납 문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기준을 높여 체납자들에게 경직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따라 정부는 고액 체납자 명단의 공개와 더불어 고액 체납 기준 확대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액 체납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체납 누적액 1조 7억 원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징수된 금액은 1억 9천만 원으로 0.02%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액 상습 체납자 문제에 대해 강화된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실제로 체납자에게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다른 수단을 동원하여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납자의 예상 소득을 예상하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자율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다른 자산을 동원해 체납액을 변제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체납자로부터 징수된 금액의 현저한 부족은 체납 대상자들이 징수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사회적 탄압을 가한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체납자에게 신용카드 이용 제한, 주택을 임대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성실히 체납자를 찾아가고, 상황을 파악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고액 상습 체납자 문제에 대한 징수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체납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포차 의심 차량 187대 조사, 17대 적발
지난 4월부터 고액 상습 체납자 체납징수기동반은 책임보험 가입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포차 의심 차량 187대를 조사했습니다.
이 중 17대를 적발하여 공매 처분 등으로 총 1,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납세담보 2필지는 공매를 통해 납부되었습니다.
이로써 고액 상습 체납자의 납세 의지와 성실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조사와 징수에 대한 요약입니다:
- 대포차 의심 차량 조사 결과:
- 조사 대상 차량: 187대
- 적발된 차량: 17대
- 징수 및 처리 사항:
- 징수된 금액: 1,100만 원
- 처분 방법: 공매
조사 대상 차량 수 | 적발된 차량 수 | 징수된 금액 | 처분 방법 |
---|---|---|---|
187대 | 17대 | 1,100만 원 | 공매 |
위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대포차 의심 차량 조사를 통해 상습 체납자들의 납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매를 통해 징수된 금액은 1,100만 원으로, 이는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조사와 징수 활동을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원시는 체납징수 기동반이 이달부터 재산은닉, 위장이혼 등 고의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여 현재까지 고액체납자 15명을 발굴해 현금 6천만 원을 징수하고 귀금속 고액 상습 체납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체납액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중에는 재산은닉과 위장이혼이 주로 발견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수원시는 이러한 고액 체납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체납징수 기동반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명의 고액체납자를 발굴해 현금 6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수원시는 체납액을 회피하려는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액 상습 체납자들은 더 이상 체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래는 현재까지 징수한 귀금속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목록입니다:
이름 | 주소 | 징수액 |
---|---|---|
김철수 | 서울시 강남구 | 500만 원 |
이영희 | 인천시 남구 | 300만 원 |
고액체납자들을 발굴하고 징수함으로써 수원시는 공정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온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들을 엄정히 조사하고 징수하여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태만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공평한 공헌을 위해서도 이러한 체납자들을 엄히 처벌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제 블로그에 바로 게시할 수 있도록, 수정 없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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