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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자료 게시 적합성 및 사례

sososoinfo 발행일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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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자료

제조사가 작성한 MSDS 게시의 적합성

제품의 제조사가 작성하고 제공한 MSDS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공사나 안전보건규칙 상 임시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MSDS 자료는 제1항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미생물 다양성 관련 정보
동일한 성분이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표시된 유해성과 위험성이 다를 수 있으며,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3가지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모두 게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각기 다른 공급업체가 작성했을 것이며, 동일한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위험성 분류는 인용된 근거자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양성 관련 정보

동일한 성분이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표시된 유해성과 위험성이 다를 수 있으며,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3가지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모두 게시해야 합니다. 각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각기 다른 공급업체가 작성했을 것이며, 동일한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위험성 분류는 인용된 근거자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MSDS 자료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제조·수입량과 상관없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장 내 게시·비치,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등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은 면제됩니다.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은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제86조제10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MSDS 자료 Summary:

  1.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의무
  2.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은 제조·수입량과 무관
  3. 식품첨가물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
  4. 당사 제품은 유해성이 있으나 식품첨가물로 유통 중
  5.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여부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MSDS 자료

중요 용어: - 화학물질 - 혼합물 - 분류기준 - MSDS 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은 MSDS 자료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 이러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MSDS 자료는 혼합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적용대상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MSDS 자료 작성 물질안전보건자료가 필요하지 않음

 

MSDS 자료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안전보건 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교육은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5 제 6호에 따른 사항을 교육하시면 됩니다.

MSDS 자료 - 물질안전보건 자료 분류기준 확인 - 근로자 교육 자료로 활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준수 필요

  1. MSDS 자료를 확인하여 물질안전보건 자료 분류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2. 대상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5 제 6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전달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시간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받은 시간만큼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여 동법 제29조에 의해 인정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시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6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및 시행규칙 제169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물질안MSDS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 사항입니다. 필요한 경우 항상 적절한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MSDS 자료 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이며, 취급근로자라고 함은 제조, 수입, 사용, 저장에 관계되어 신체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 또는 취급하는 근로자를 통칭합니다. 다만, A제조사톨루엔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A제조사로부터 제공받아 해당 혼합물을 혼합/희석하는 장소에 게시·비치하셔야 합니다.

  1. MSDS 자료: 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다루는 근로자
  2. 취급근로자: 화학물질 노출/취급 근로자
  3. 물질안전보건자료: 노출 위험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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