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감 도장 등록을 위한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sososoinfo 발행일 : 2023-12-21
반응형

인감도장 등록

인감 도장 등록을 위한 인감신고 방법

인감도장이란 자신의 성명이 새겨진 도장이며, 인감증명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자기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을 말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계약에 인감 한 번 찍으면 자신이 서명한 것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인감도장은 개인인감과 법인인감으로 구분됩니다. 개인인감은 주민센터에 신고한 도장이며,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입니다.

인감도장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 대출, 투자 계약
  • 위임장, 계약서 등 각종 서류 작성

인감도장은 분실 시 분실신고를 해야 하며,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인감도장은 무효로 됩니다.

인감도장은 우리나라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법적 문서에 대한 서명 수단입니다. 최근에는 전자서명이 도입되면서 인감도장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도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감도장 등록을 할 때에는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석자를 붙이는 것과 안 붙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이나 기업적인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도장 등록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인감도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원하는 문서 또는 계약 등 거래하는데에 있어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인감도장 등록을 하기 위한 인감신고가 필요합니다. 

인감도장 등록하기 위해 인감신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감도장을 만듭니다. (인감도장 크기는 아래 법령을 참고하세요)

인감증명법 시행령[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타법개정] 
제6조(인장의 규격)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2. 31.>[전문개정 1999. 3. 12.]

 

2. 관할주소내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합니다.

 

3. 인감도장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민원인이 제출해야할 서류'를 참고해주세요)

 

4.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내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인감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5. 인감신고가 완료되면 인감도장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후 등록된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필요한 문서에 도장을 찍어줄 수  있으며, 인감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 등록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거래나 은행업무 등 큰 거래에 있어서 인감신고가 필요합니다.(요즘 본인서명확인사실 증명서 등 전자 서명을 통한 방법으로 많은 업무가 대체되고 있음)
  2. 등록을 위해 본인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야합ㄴ디ㅏ. 
  3.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4. 등록이 완료되면 인감도장이 등록됩니다.

아래는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감신고 관련 정보입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 시켜주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정부24 - 인감신고: 접수 및 처리기관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인정안됨)
- 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외국인: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또는 서명 1부, 성년후견제도 대상인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 (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생략)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여권정보
- 운전면허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 정부24(gov.kr) - 민원서비스 - 인감신고

 

인감도장 등록은 필요할 수 있는 절차이니, 미리 준비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업무와 계약 진행을 원활히 진행 할 수 있도록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이번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의 인적사항이 일치함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매매, 대출, 위임장 작성 등 중요한 거래에 사용되므로,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크게 주민센터 방문 발급, 무인발급기 발급, 인터넷발급으로 나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가장 기본적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수수료 600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민원창구에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내되는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 신청하기 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아래 세부사항 참고
1-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1-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제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래 세부사항 참고
2-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2-2.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
2-3.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2-4.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여권
 - 운전경력증명서
1-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1-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1. 일반적인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2.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3.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4.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 정부24(gov.kr) - 민원서비스 - 인감증명서 발급

 

무인발급기 발급

법인인감증명서에 대해서만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하며, 개인인감증명서는 방문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수수료 600원

무인발급기 화면의 안내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발급

인터넷발급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 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재산권에 대해서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에 한해 인터넷을 통해(정부24) 발급할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24일까지이다

 

행안부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으며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제출용도, 제출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특정 목적에 대한 인감증명서에 한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즉시 신고하여 인감증명서를 정지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를 정지한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중요한 거래에 사용되는 문서이므로, 발급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