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과 환경오염 측정기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신청
노후 경유차 먼저 조기폐차라는 제도는 차를 폐기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내 차가 이 제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제도의 기준 조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신청할 수 있는 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의 연식이 일정 이상인 경우
- 주행거리가 일정 이상인 경우
- 연료 소비량이 일정 이상인 경우
-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일정 이상인 경우
내 차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제도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제도에 내 차가 부합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건 | 부합 여부 |
---|---|
차량의 연식 | 부합 여부 확인 |
주행거리 | 부합 여부 확인 |
연료 소비량 | 부합 여부 확인 |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 부합 여부 확인 |
위의 조건들을 자세히 확인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제도에 부합된다면,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조건에 따라 다르며, 신청 시 기준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예 접수조차 할 수 없다 보니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정보시스템 - 노후차 조기폐차 발췌
1. 대상자동차
- 배출가스 4, 5 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2. 조기폐차 신청조건 (5개(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3. 업무절차
①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한다.
(오프라인)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②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는다.
④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⑤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⑥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 (선택사항)
아래는 2023년 3월에 환경부에서 보도한 자료로 변경된 조기폐차 추기 지급 보조금에 대한 표입니다.
노후 경유차로 인한 환경오염과 측정기준
자동차는 석유가 가지고 있는 화학에너지를 이용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와 같은 온난화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어하기 위해 정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해 왔으며, 노후 경유차의 처리 및 폐차장 운영 여부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오래된 연식의 경유차량을 의미하며, 이러한 차량은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경유차의 제한과 폐차 정책은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차량의 환경적 성능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측정된 배출가스량과 먼지 수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는 차량의 연식, 사용량, 사용 조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되며, 높은 등급을 받은 차량은 낮은 환경오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제한은 환경오염 개선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노후 경유차는 오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가스량과 먼지 수치가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제한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줄이고 더욱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제한 및 폐차 정책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제한은 국가 및 지방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기준과 조건을 고려하여 정립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식 기준: 노후 경유차의 제한은 주로 차량의 연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노후 경유차로 분류하며, 이를 제한하여 대기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환경성능 평가: 노후 경유차의 환경성능은 배출가스량과 먼지 수치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환경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고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폐차장 운영: 노후 경유차의 폐차장은 환경오염 예방과 재활용을 위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폐차장은 차량의 안전한 처리와 재활용을 위한 시설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제한과 폐차장 운영은 올바른 환경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의 퇴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폐차장에서 폐차를 해야 합니다.
무허가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면 폐차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에는 반드시 관허폐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관허폐차장에서는 정부에서 규정한 말소처리 절차를 정확히 따르며, 폐차 후에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경유차의 퇴출을 장려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에는 다른 활용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시장에서 해당 차량을 판매하거나, 부품을 분리하여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가치의 최대화와 환경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약:
- 노후 경유차의 퇴출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를 해야 합니다.
- 무허가 폐차장에서는 정상적인 말소처리가 되지 않으며, 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활용 방안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부품을 분리하여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 | 중요성 |
---|---|
정부의 허가를 받은 관허폐차장에서 폐차 | 폐차 처리의 정상성과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가능 |
무허가 폐차장에서 폐차 | 폐차 처리 불가능 및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불가능 |
노후 경유차의 다른 활용 방안 고려 | 경제적 가치 최대화 및 환경 보호 목적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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